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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1~3%→4%로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1~3%→4%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2-08 17:48
업데이트 2019-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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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례대상 제외’ 입법예고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급매’를 알리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급매’를 알리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을 사고 팔때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된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여기서 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을 뜻하고, 일반 부동산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을 가리킨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3주택자는 기존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현 제도 하의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개정령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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