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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6일 만에 석방…“보석 취소 집행정지”

이명박 구속 6일 만에 석방…“보석 취소 집행정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25 18:39
업데이트 2020-02-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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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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