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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 재소자·군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단독세대주’ 재소자·군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31 14:05
업데이트 2020-05-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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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대리신청 불가능한 수감자에 영치품·영치금 지급
1인 가구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당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수감생활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에게는 영치품 또는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군인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급 방법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이번 주 TF 회의에서 지급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가구 세대주 상황을 고려…별도의 지급방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군인은 물론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나 선불카드 등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경우 다른 세대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인 가구 세대주의 상황을 고려해 수용자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급방식을 검토해왔다. 수용자의 경우 초기에 현금 지급도 거론됐으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협의를 마치고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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