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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싸고도는 금배지… 본회의 표결처리 달랑 2건

‘금배지’ 싸고도는 금배지… 본회의 표결처리 달랑 2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5-31 18:14
업데이트 2020-05-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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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16~20대 국회 징계안 195건 분석

막말 등 임기만료 폐기·철회 174건
임기 시작 21대, 원 구성 협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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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막말과 폭행,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0건 가까이 제출됐지만 본회의까지 올라 표결 처리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가 정쟁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한 뒤 여론이 잠잠해지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묻어 뒀다가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원 징계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막말·폭행 추태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악순환이 21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서울신문이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16~20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 19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건뿐이었다.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그마저도 심 전 의원이 표결 전 의원직을 사퇴해 큰 의미는 없었다. 2011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의원의 경우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대신 30일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축소된 징계안이 가결됐다.

본회의는 고사하고 윤리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안건도 19건(10%·본회의 의결 2건 포함)에 불과했다. 반면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철회된 것은 33건(17%)에 달했다. 정쟁이나 여론에 못 이겨 징계안을 제출한 뒤 여야가 슬그머니 합의해 철회한 것이다.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것은 141건(72%)이었다. 징계안 대부분이 임기 중에 방치되다가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한편 21대 국회가 지난 30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법정 시한 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원 구성 합의 전까지는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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