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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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재난지원금 대리신청도 확대
정부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며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마스크 5부제처럼 6월 1~12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등을 입력하면 된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홀로 사는 노부모를 대신해 따로 사는 자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이나 같은 집에 사는 가족만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폭력·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가구주여서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수감자와 군인에 대한 보완 대책도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지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