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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앞두고 친일 인사 ‘파묘법’ 개정 착수한 민주

광복절 앞두고 친일 인사 ‘파묘법’ 개정 착수한 민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8-13 20:18
업데이트 2020-08-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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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등 11명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
“대한민국 정신적 가치 재확립하는 문제”
김종인 “이해 안 돼… 국민들 납득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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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5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의 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른바 ‘파묘(破墓)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 개정을 놓고 여권에서는 ‘역사 바로잡기’라는 명분을 강조하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백선엽 장군을 겨냥한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등 11명 의원이 이날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없다”며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돼서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파묘법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서울·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백 장군을 포함해 12명이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도 지난 1일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파묘법 처리에 적극적이지만 야당과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되지 못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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