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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전광훈 이단 규정’ 소문에도… 예장총회선 아무 말도 없었다

개신교 ‘전광훈 이단 규정’ 소문에도… 예장총회선 아무 말도 없었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9-22 17:42
업데이트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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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관련 헌의안 본회의서 실종된 셈
“통상 3년 연구… 이번 총회 규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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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전광훈 이단 규정 못 했나 안 했나.’ 지난 21일 오후 나란히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교단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에 대한 헌의(안건 상정)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회 전부터 이단성 규정을 놓고 소문이 무성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다. 따라서 양 교단이 모두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 개신교 사상 첫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장 합동과 통합 총회의 회의 소요시간은 각각 6시간 정도. 예정 시간을 1시간씩 넘겼지만 양측 총회 모두 전 목사 이단 규정에 대한 논의는커녕 헌의나 보고 등 언급조차 없었다. 당초 예장 합동 총회에는 전 목사가 `이단을 옹호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헌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예장 통합도 향후 1년간 교단 내 전문가들이 전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하자는 헌의안이 올려졌다. 하지만 양 교단 모두 관심이 집중된 본회의에선 전 목사 건이 실종된 셈이다.

이를 놓고 개신교계에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5일 일정의 총회를 반나절로 대폭 줄인 탓으로 돌리는 형국이다. 촉박한 일정에 밀려 중요 헌의안(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이나 보고조차 될 수 없었고 전 목사 건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예장 합동은 전 목사의 이단 관련 안건을 향후 임원회에 넘겨 처리 방향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에 상정 못 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 논의해 임원회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예장 통합은 원래 헌의안대로 교단 내 이단 관련 연구를 1년간 더 진행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슬그머니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단 차원에서 의지만 확고하다면 전 목사 이단성 여부를 우선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21일 예장 통합 총회에선 지난해 총회에서 재작년 총회의 `세습 무효´ 결의를 뒤집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할 것을 논의하자는 헌의안이 다수 올라왔고 회의장에서도 일부 총대(대의원)들이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장 합동 측 한 목사는 “개별 목회자의 이단성 판정에는 보통 3년 정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최종적인 이단 규정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 개신교계는 전 목사의 일탈에 대한 처리에서 신학적 판단보다는 사회법 재단에 더 비중을 두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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