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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세금 더 내는 일 없게”… 절세 특강 연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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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전문가 강사로 초빙
3시간 30분 열강, 문답도 이어져
조성명 구청장 “특강 더 마련할 것”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진행된 강남구 주최 ‘부동산 세금 구민 설명회’ 특강에서 세금 전문 강사 김호용씨가 강연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 구민 여러분들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만큼 억울하게 더 내는 세금이 없도록 강남구에서 직접 세법 특강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지난 24일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는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 절세 전문 유튜버 및 강사 ‘미네르바올빼미’로 활동 중인 김호용 강사의 강남구민 대상 ‘부동산 세금 구민설명회’ 특강이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고지분 기준 재산세 3640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재산세를 징수하는 구다. 2위 서초구(2282억원)보다도 1358억원을 더 걷었다. 구는 이처럼 높은 세금을 내는 구민들을 위한 절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김 강사는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로 1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세금 분야 전문가다. 조 구청장은 “세금분야는 세무사에게 무작정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당하는 세금을 어느 정도 알고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 아낄 수 있도록 전문 분야의 외부 강사를 어렵게 모셨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이 진행된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은 특강 시작 10여분 전부터 자리를 메운 구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김 강사는 이날 부동산 취득세 중과부터 양도세,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과세 특례 조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절세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강연은 3시간 30분이 넘는 5시 30분이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강연 이후 구민들의 실질적인 질문들도 이어졌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 대한 질문에 김 강사는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12억원 초과분을 제외하고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가구가 당해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초단체 중 한 곳인 강남구 구민들이 그에 걸맞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세 특강 같은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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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