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전문·독립성 확보 관건”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전문·독립성 확보 관건”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향후 과제·전문가 제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우선 지자체들은 공감법이 중복감사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이 법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공감법이 자칫 지자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감사담당 직원 교육시간·예산 늘려야”

김성홍 경기도 감사관은 “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온 감사라는 내부통제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 자체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의 자문·교육 기능 등이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 문제가 관건이다.

박균성(한국공법학회 회장) 경희대 법대교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여전히 자치단체장 등 피감기관장이고 임기가 3년 정도의 단기로 돼 있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담당자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도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밖에 없다.

●“지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내 편성을”

감사책임자는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겠지만 감사담당자들은 결국 내부 직원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들조차 순환보직제로 감사담당직을 수년간 수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수년간의 교육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감사원이 맡아야 할 부분이지만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감사기구는 지방의회의 기구로 편성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청수(지방의회론 저자)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감사책임자 임용 및 감사인력 등이 지방의회에 소속돼 의회의 동의 및 임명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협의체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부지사급인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을 의회가 맡고 있다는 것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0일 오후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강동 디지털포용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제갑섭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 100여 명의 장·노년층 시민이 함께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 디지털 플랫폼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 디지털 거점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구 고령층 증가, 생활권 수요, 시설 적정성 등을 근거로 강동센터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센터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예산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민이 일상의 디지털 불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강동센터 개관은 그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 디지털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 디지털포용의 새 거점,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식 참석

2010-06-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