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적극적 안락사’ 해외는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말하다] ‘적극적 안락사’ 해외는 어떻게

이성원 기자
입력 2019-03-05 23:18
수정 2019-03-06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인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적극적 안락사라면, 환자가 직접 독극물을 주입해 목숨을 끊는 건 조력자살이다. 두 제도 모두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른다는 점은 같지만,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형식적으로 타살이지만, 조력자살은 자살 개념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을 허용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한다.

●네덜란드·벨기에는 조력자살·안락사 모두 합법화

조력자살과 안락사 모두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다.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는 1886년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안락사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다양한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결국 2002년 4월 안락사법이 시행됐다. 물론 합법화 전에도 관행적으로 안락사는 이뤄졌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사망자 대비 4.5% 수준이다.

●영국은 모두 금지… 캐나다 퀘벡주 조력자살만 허용

벨기에 역시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가톨릭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017년 기준 2309명이 안락사를 선택했고, 대다수가 암 환자였다. 캐나다는 퀘벡 주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조력자살만 허용한다. 다른 주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오리건주가 6개월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현재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및 수도 워싱턴이 합법화했다. 올해부터는 하와이가 포함됐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5년까지 조력자살 법안이 4차례나 올라갔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력자살도 안락사도 금지되고 있다.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영국 성공회와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취리히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취리히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03-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