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與 “절반의 단죄” vs 野 “공안몰이 제동”

이석기 판결…與 “절반의 단죄” vs 野 “공안몰이 제동”

입력 2015-01-22 15:34
업데이트 2015-0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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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22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사법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일제히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나자 새누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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