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보장 위한 개정”… ’국회법위헌’ 논란 반박

국회 “입법권 보장 위한 개정”… ’국회법위헌’ 논란 반박

입력 2015-06-01 16:04
업데이트 2015-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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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가능성 적어…여야 합의 전제돼야 수정 요청 가능”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75조 및 95조)을 인용한 뒤 지난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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