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만에 찾은 ‘선암사의 평화’

57년만에 찾은 ‘선암사의 평화’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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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인은 조계종, 실질적 주인은 태고종, 재산관리인은 순천시.‘가을단풍’과 ‘한 사찰 두 주지’로 유명한 전남 순천의 선암사 얘기다. 이 사찰을 둘러싼 분쟁이 57년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은 16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암사 분규 종식 및 정상화 합의서’를 발표했다. 재산관리인인 순천시로부터 선암사를 넘겨받아 사찰 부속 부동산과 문화재 등 재산 일체를 공동 조사·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동 인수위원장은 조계종 측 선암사 주지인 덕문 스님과 태고종 측 선암사 주지인 경담 스님이 맡았다.

한마디로 ‘공동 명의 전환’에 합의한 것.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산관리인 변경을 요청했다. 순천시도 문화부의 해임 통보가 오는 대로 재산관리인 직함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세기 넘은 선암사 분쟁은 해결 가닥을 잡았다.

선암사에 얽힌 갈등의 역사는 1954년 비구승-대처승 싸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결혼한) 대처승은 사찰을 떠나라.”는 ‘유시’(담화문)를 등에 업은 비구승들이 일제 강점기 득세했던 대처승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권력 투쟁은 결국 1970년 대처승 중심의 태고종 분리 독립으로 결론났다. 이때부터 선암사는 소유권은 조계종, 점유권은 태고종,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갖는 기형적 형태로 갈라졌다. 현재 신도 관리와 법회 활동 등은 태고종이, 사찰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문화재 관리 등은 순천시가 맡고 있다. 이에 맞서 조계종은 선암사 주지 스님을 임명해 놓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절을 장악한 태고종 탓에 ‘입주’에는 실패했다.

‘조·태 갈등’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크고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던 선암사는 양측 스님들의 주먹다짐을 부르기도 했다.

이렇듯 오랜 세월 갈등이 계속된 데는 선암사의 상징적 위치도 크게 작용했다. 선암사는 조계종의 25개 교구 본사 중 하나다. 태고종에는 태고총림 본산이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사찰인 것.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순천시가 선암사 성보박물관의 2400여점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양 측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불교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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