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는 과속패스?

하이패스는 과속패스?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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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속도제한 단속 ‘0’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속 30㎞’로 결정고시됐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정속도로 달리는 운행자들만 원성을 사고 있다. 시속 100㎞로 달리던 차량이 톨게이트 앞에서 30㎞ 이하로 속력을 줄일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구간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공식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부산, 충북, 강원, 전북, 전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 충남, 인천은 몇 차례 단속에 나섰으나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공간 확보 등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경찰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전국 315개 톨게이트에는 통행료 미납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하이패스 구간에 단속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량들의 통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과속단속을 위해 경찰관이 하루종일 카메라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하이패스 과속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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