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변호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벤츠 女검사’ 변호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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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7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무고,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이모(40·여)씨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천만원짜리 수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빼돌렸다며 이씨를 무고하고, 이씨를 차안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돈 문제 등으로 틀어져 ‘벤츠 여검사’ 사건을 진정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최 변호사와 이씨를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심사는 빠르면 9일, 늦으면 주말을 넘겨 12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구인장은 빠르면 8일 오후 발부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또 이씨가 절도와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씨 고소인들이 되레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등 이씨에 대한 비호의혹이 제기되자 사실확인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 사건을 맡은 최 변호사의 역할에 주목하는 한편 담당 검사를 상대로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또 “이씨가 최 변호사에게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경찰 고위간부의 구명을 부탁하자 최 변호사가 ‘경찰 최고층에 로비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5천만원을 건넸다”는 말을 이씨로부터 들었다는 김모(56·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김씨를 상대로 전 경찰 고위간부와 친밀한 관계인 이씨가 비자금을 관리했는지, 자금세탁은 어떻게 했는지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이씨가 지난해 12월4일 1억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며 나의 오빠 통장에 넣어주면 안되겠느냐며 자금세탁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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