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의혹’ 김은석 前대사 영장심사…”억울하다”

‘CNK의혹’ 김은석 前대사 영장심사…”억울하다”

입력 2012-03-08 00:00
수정 2012-03-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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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외교통상부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석(55)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김 전 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기존 입장과 달라진 건 없다.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된다. 법원은 앞서 CNK 기술고문 안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보고서를 토대로 외교부 부하 직원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오덕균(46) CNK 대표 등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사는 외교부 담당 국장의 반대에도 보도자료 작성ㆍ배포를 강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또 작년 9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자 CNK의 허위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숨기고 카메룬 정부의 공식 자료를 사용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 전 자신의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해 5억4천여만원의 미실현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오 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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