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 신부 추락사건 서귀포경찰서장 고발

문정현 신부 추락사건 서귀포경찰서장 고발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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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운동을 벌였던 문정현 신부 추락사건과 관련 서귀포해양경찰서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이 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오두희 평화의섬천주교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문 신부 추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서귀포해경 소속 A순경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오늘 고발은 개인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차후 강정마을회와 천주교 단체 차원에서도 고발장을 작성해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1시18분께 강정포구 서방파제에서 문 신부와 해경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문 신부가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 아래로 추락해 경추 및 팔다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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