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로 억대 시세차익’ 인터넷기자 구속기소

‘허위기사로 억대 시세차익’ 인터넷기자 구속기소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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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해 투자 매수를 유도한 뒤 단타 매매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인터넷 경제신문 기자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약 한 달동안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풍문·허위 기사를 작성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뒤 해당 회사의 주식을 되파는 부당한 방법으로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N기업이 마치 희토류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6차례에 걸쳐 허위 기획기사를 작성한 뒤 기사 송고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보도시점 이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비슷한 시점에 다른 코스닥 기업 R사 등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호재성 소식을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과장 보도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9500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씨는 23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단타매매에 사용했으며, 특정 종목의 경우 기사가 보도되기 11초 전에 매수한 뒤 보도 50초 후 매도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고 짧은 기간에 개미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씨는 단 한번도 손해보지 않았다”며 “이씨는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매매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 또는 풍문 수준에 불과한 기사를 주식매매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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