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마 대구 변호사 투신… 선거법 위반·억대 빚 시달려

총선 낙마 대구 변호사 투신… 선거법 위반·억대 빚 시달려

입력 2012-11-02 00:00
수정 2012-11-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첫 재판일에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정모(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38·여)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정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날에 유서 없이 자살했다. 재판을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선거자금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총선 낙마와 사업 실패 등으로 14억원의 빚을 져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