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선 13살 아들 친구와 성관계 여성 ‘중형’

호주선 13살 아들 친구와 성관계 여성 ‘중형’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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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4000만원 선물주며 불륜 행각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6학년 여제자(12)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법원이 10대 아들 친구와 불륜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디 에이지’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52세 여성이 2002년부터 아들의 친구(당시 13세)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최근 5년 동안 가석방이 되지 않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2002년 초 집에 놀러온 아들 친구를 유혹해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같은 행각을 지속하기 위해 3년 동안 모두 3만 9000호주달러(약 4400만원)가 넘는 선물을 안기며 환심을 사기도 했다고 빅토리아 지방법원은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흡입했으며, 환각상태에서 자신을 상대로 ‘방탕한 10대 소녀’라고 최면을 걸기도 했다. 빅토리아 지방법원 캐럴린 더글러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마치 ‘포식동물’과 같았다.”면서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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