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 사과문 게재명령 위헌심판 제청

신문·잡지 사과문 게재명령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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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 자유·인격 침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신문·잡지 등에 사과문 게재 등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성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기사심의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사에 대해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면 언론중재위는 결정내용의 이행을 언론사에 명령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문·잡지사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을 통해 “국가가 피고인의 신념에 반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의 형성을 강요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으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우택(당시 후보) 의원의 성추문과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충북지역 모 주간지 권모(52)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권 대표는 사과문 게재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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