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2명 가스중독사 부실공사 업주 구속

아파트 주민 2명 가스중독사 부실공사 업주 구속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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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실공사로 아파트 주민 2명을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D사 대표 임모(4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5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아파트 5층에서 보일러실 굴뚝 철거공사를 하면서 벽돌 등을 도시가스 공동 배출구로 떨어뜨려 배출구를 파손하고도 복구하지 않은 혐의다.

이 때문에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이 아파트 1층에 사는 이모(52)씨가 지난해 11월 27일 보일러를 가동하고 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또 이 가스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확산하는 바람에 6층에 사는 설모(69)씨가 중독돼 이튿날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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