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점거 51명 1명당 하루 50만원 소송

경남도 진주의료원 점거 51명 1명당 하루 50만원 소송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조 “법적 맞대응”…환자 3명에게는 체납 진료비 청구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서 농성 중인 보건의료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3일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점거한 노조원 51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노조원 한 명당 하루에 50만원씩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3명에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경남도는 환자 3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체납 진료비 청구 소송의 건을 함께 제기했다.

모두 2천148만원으로 지난 두 달간 휴업기간에 발생한 진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경남도는 휴업 발표 때 휴업기간 발생하는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