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청주 부동산 매매 비리 의혹 민영진 사장·임직원 등 8명 출국금지

KT&G 청주 부동산 매매 비리 의혹 민영진 사장·임직원 등 8명 출국금지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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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직원 개입 정황 확인 ‘억대 뇌물’ 공무원 영장 신청

경찰청은 충북 청주시와 KT&G의 부동산 매매 협상에 개입해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T&G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6명 등 관련자 8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청주시와 KT&G의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매 협상 과정에서 KT&G의 부동산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계약과장으로 근무하며 N사의 청탁을 받고 KT&G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KT&G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토지를 250억원에 매입해 문화시설로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KT&G는 400억원의 매각가를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씨는 매입 가격을 350억원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2010년 10월부터 두 달간 N사로부터 6억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계약은 그해 12월 성사됐다.

경찰은 N사가 이씨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KT&G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6억 6000만원이라는 액수를 N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KT&G에 보고하고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KT&G 임직원들이 깊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이들을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한 KT&G 임직원 가운데 민영진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지 매각 사업을 사장 직속기구인 부동산사업단에서 진행했고,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뇌물이 오간 사실을 민 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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