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산재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납부일로부터 90일’에서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기한 연장은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이다. 융자 한도는 700만원에 연리 3%로, 2년간 이자만 내다 3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