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임직원·회계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원전 임직원·회계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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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원전 분야 공기업 기관장, 상임이사 등에게만 적용됐던 재산등록 의무가 앞으로 중간 관리자까지 확대된다.

5일 안전행정부는 비리 문제가 거듭 불거지는 원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에 다니는 중간 관리자 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관장, 이사, 감사까지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산 등록을 한 사람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전 공기업에 다니는 중간 관리자급 직원이 향후 원전부품 납품업체 취업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해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다.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넓혀 중간 관리자까지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4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재산등록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부서에서 수입·지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5~7급 공무원에게도 의무화한다.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5~7급 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식품 위생·지도·단속 분야 공무원만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였다. 개정안은 앞으로 40일 동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회계·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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