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울리는 카페베네·G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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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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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0곳중 8곳 노동법 위반… 밀린 임금총액 1억9800만원

청소년과 대학생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근로 조건 명시, 임금 지급 등에 관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85.6%(810곳)가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점포당 평균 위반 건수는 3.6건이었고 임금 등 미지급한 금품은 모두 1억 9800만원이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근로 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 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관련 869건, 기타 951건 등 810개 점포에서 2883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 소속 점포의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고, 위반 건수로는 GS25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적 근로 조건을 잘 지키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달리 가맹점(개인 사업자가 본사와 계약을 맺고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은 사업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체불 금액이 크지 않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임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즉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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