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 의결

KBS 수신료 4000원으로 인상 의결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4-06-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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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측 7명만 합의… 野측 불참

KBS 이사회가 33년째 동결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1500원 오른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사회는 10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11명의 이사 중 여당 측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안에는 여당 측 이사가 모두 찬성했다. KBS는 당초 수신료를 4300원이나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국민 반발을 고려해 인상폭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공영 방송의 중심 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 재원으로 전락하면서 재원 구조가 왜곡됐다”면서 “이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수신료가 월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현재의 37%에서 53%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 측 이사 4명은 수신료 인상 논의에 앞서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편성·보도·제작 주요 국·실장 직선을 규정한 ‘KBS 정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야당 측 이사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자 수신료 인상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측 이규환 이사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고자 했을 때 국민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의 수신료조차 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인상된 뒤 33년간 동결돼 왔다. 이후 세 차례 인상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1000원을 올린 월 3500원 인상안이 이사들의 합의로 의결돼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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