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끈 개그맨 조원석(37)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또다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던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물의를 빚은 조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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