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부인이 매맞고 법정에 나오자…‘충격’

‘막말’ 판사, 부인이 매맞고 법정에 나오자…‘충격’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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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판사 징계 외면…5년간 진정 67건 중 2건만 징계

“칠십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어요.”

2012년 대전지법의 한 판사는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자신의 권유를 뿌리친 A씨에게 이런 막말을 했다. A씨는 법원에 담당 판사가 막말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B씨도 지난해 5살 딸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개에 물려 왼쪽 얼굴에 중상을 입자 민사 소송을 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대방과의 조정에 응하지 않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오히려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개한테 물린 책임을 돌린 것이다. 이 판사도 B씨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징계 없이 넘어갔다.

가정폭력으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나온 부인에게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황당한 소리를 지껄인 판사도 있었다.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법원은 진정 내용에 판사의 구체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는데도 “확인된 것이 아니다”는 핑계를 댔다.

이혼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라”고 말한 경우도 징계 없이 지나갔다.

법관의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도 계속 늘고 있다. 2009년 435건이었던 재판 관련 불만은 지난해 1230건으로 2.8배가 됐고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716건을 기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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