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으로 아동·치매환자 실종 막는다

지문 사전등록으로 아동·치매환자 실종 막는다

입력 2015-01-11 10:15
업데이트 2015-01-11 10: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작년 지문 사전등록 정보로 36명 ‘가족 품으로’

작년 5월 12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역 인근에서 신모(32·여) 씨는 30분 사이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출근길에 아들(4)을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다 잠시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아들이 사라졌다. 운 좋게도 역 인근 택시승강장 앞에 있던 아들은 행인의 신고로 파출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지문을 스캐너로 인식,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정보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했다.

곧바로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해 아들을 부모 품에 안겼다. 실종 신고 접수 후 30분 만이었다.

앞서 5월 1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농협 앞 교차로에서 속옷 차림에 맨발의 할머니(72·여)를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할머니를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가 지문 유사도 조사로 신원을 파악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이를 통해 집 주변에서 자신을 찾아 헤매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한 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실종 아동과 지적·자폐성·치매환자 등 정신 장애인 36명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등록된 지문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실종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무료다.

작년 말 기준으로 227만2천900여명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다. 대상자 대비 정보가 등록된 등록률은 아동이 24%, 지적 장애인 13%, 치매환자는 3%에 불과하다.

이 제도의 사실상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하면 등록률은 그나마 40%로 높아진다.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인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자신의 질환을 남에게 알리길 꺼려 등록률이 낮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주민등록상 지문 정보는 수사 목적을 위해서만 쓸 수 있어 성인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실종 아동 발견 후 보호자 인계까지 평균 48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실종 아동 발견의 중요한 열쇠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제도로 아들을 찾은 신씨는 “실종 두 달 전 지문을 등록할 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러웠는데 이렇게 아이를 빨리 찾는 것을 보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복지센터 등을 찾아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36만명의 지문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