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당선 무효 통보…재선거하나

전교조 위원장 당선 무효 통보…재선거하나

입력 2015-01-21 00:06
업데이트 2015-01-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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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과반 득표 당선자 없다” 전교조 “내부 규정상 문제없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변경신고를 반려하자 전교조가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외노조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은 전교조가 이번에는 위원장 신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20일 위원장 신고 반려에 따라 법리를 검토하는 회의에서 고용부의 주장에 따라 위원장 재선거를 할지, 고용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재선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3일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 변경신고’를 “대법원 판례와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지난달 3~5일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50.23%를 득표한 변성호 후보가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같은 달 6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당시 투표자 및 무효표 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을 이유로 들어 임원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무효표를 포함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은 50%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도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교조 내부 규정에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넘으면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고용부가 트집을 잡아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법리검토를 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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