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필요할땐’…근로자에 2천만원까지 연 2.5% 대출

‘목돈 필요할땐’…근로자에 2천만원까지 연 2.5% 대출

입력 2015-01-22 13:26
업데이트 2015-01-22 1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보다 약 22% 늘린 총 1천4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장에 소속돼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자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자 부담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25만원(2천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게 된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됐다.

고등학교 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도 낮아졌다.

작년 11월 발의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 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면 신용보증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1만2천명이 765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