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 조작해 4억원 사기 ‘리틀 모뉴엘’ 또 적발

선적서류 조작해 4억원 사기 ‘리틀 모뉴엘’ 또 적발

입력 2015-03-13 00:12
수정 2015-03-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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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불법 대출 사건이 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한 무역업체 운영자 이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받고 선적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시중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4억 1500여만원 상당의 수출채권 매입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에서 선적했거나 아예 보낸 사실이 없는 원단을 국내에서 선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출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8월 보험 사고를 확인하고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이런 방식으로 시중은행에서 7년간 3조 4000억원을 빌린 사실이 지난해 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경제 관련 주요 고소·고발 사건에 고참 검사들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됐고, 일선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검사 10명이 배치됐다. 1단장, 2단장을 맡고 있는 송승섭, 황보중 검사는 사법연수원 15, 16기로 검찰 내 최고 고참급이다. 올해부터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에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확대 설치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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