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과거사] ‘인혁당 1차 사건’도 재심서 최종 무죄…50년 만에 매듭

[누명 벗은 과거사] ‘인혁당 1차 사건’도 재심서 최종 무죄…50년 만에 매듭

김태균 기자
입력 2015-05-31 23:40
업데이트 2015-05-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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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이다.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2차 인혁당 사건에 이어 1차 사건까지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 바로잡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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