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조양호 회장 7시간 재소환 조사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조양호 회장 7시간 재소환 조사

입력 2015-09-07 10:40
수정 2015-09-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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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조사 때 체력적으로 힘들고 출장 사유”로 재소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청탁으로 그의 처남을 취업시켜준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6일 오후 3시께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고령의 조 회장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출장이 있어서 다녀와서 조사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재조사했다”고 말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조 회장은 이달 3일 출국, 이튿날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 휴전재단(IOTF) 집행위원에 선임됐다.

앞서 조 회장은 고교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으로 2004년 그의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고는 2012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74만7천 달러(약 8억원)의 보수를 챙기게 한 의혹을 받았다.

조 회장은 지금까지 한진그룹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의혹을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만간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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