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수지 사진 무단사용 쇼핑몰 1천만원 배상

가수 수지 사진 무단사용 쇼핑몰 1천만원 배상

입력 2015-10-08 17:26
수정 2015-10-08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겸 배우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도용해 영업에 이용한 모자판매 업체에서 1천만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이달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수지는 이 업체가 2011년 포털사이트와 ‘수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 키워드 검색 광고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