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나 몰래 발급됐나’ 전국 어디서나 확인

‘인감증명 나 몰래 발급됐나’ 전국 어디서나 확인

입력 2016-01-05 10:03
업데이트 2016-01-05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인 몰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편의와 보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런 범죄가 매년 50여 건 가량 발생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뗀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하면 된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다.

또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돼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30년까지 길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