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에 ‘소녀상지킴이’ 텐트 허용 요청

서울변회, 인권위에 ‘소녀상지킴이’ 텐트 허용 요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04 13:29
수정 2016-0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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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이유로 혹한에 기본적 인권 제한 안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노숙 농성 중인 대학생 등이 방한용 텐트를 쓸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평균 최저기온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에도 정부가 관련법령을 이유로 방한용품 등 기본적 인권 보호 물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농성 중인 학생의 건강권과 생명·신체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인권위는 기본적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인권위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방한용 텐트의 반입을 허용하라고 권고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변회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2일 오후 노숙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상태를 살폈다.

 김양진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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