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특수건진비’ 지원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특수건진비’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2-04 15:50
수정 2016-02-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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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처음 직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를 전액 지원한다. 나머지 직업환경측정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비용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비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6월쯤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특수건강진단 비 신청은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류장진 공단 직업건강실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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