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13억원 카드깡한 업자 검거

노숙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13억원 카드깡한 업자 검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06 12:00
수정 2016-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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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를 바지사장에 앉혀 놓고 ‘카드깡’을 통해 2억 여원을 챙긴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노숙자 조모(29)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술값을 계산한 것처럼 꾸민 뒤 13억원여를 카드깡해 2억 6000만원을 챙긴 이모(48)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소개비 300만원을 주고 노숙자 조씨를 소개받아 조씨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A카페, 충남 천안시 소재 B빠 등 2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했다. 이씨는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거처가 없었던 조씨에게 고시원을 얻어주고 일주일에 15만원을 지급했다.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최실장이라는 가명과 함께 대포폰 7대를 사용했으며, 유령회사를 세워 카드깡을 하는 기존 수법과는 달리 실제로 4~6개월 정도 영업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노숙자 10명 명의로 12개 가맹점을 개설해 카드깡으로만 70억원을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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