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위반 시 업무정지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위반 시 업무정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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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22:14
수정 2016-08-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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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0여곳 집중 현장점검

정부가 이달 전국 어린이집 1000여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벌인다. 조기 하원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부모와 직접 통화하며 가려낼 계획이다.

김수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2일 “종일반 아동이 희망 시간까지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부모들과 통화를 해 봐야 한다”며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한해서만 부모와 통화하고 있는데, 8월 현장점검에선 이런 부분까지 다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전국 어린이집 4만 2000여곳의 10% 정도인 4000곳을 현장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조기 하원을 유도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위반 시 1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고의적으로 조기 하원을 유도하고 학부모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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