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재산 처분 동결

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재산 처분 동결

입력 2016-10-04 13:38
수정 2016-10-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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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추징 이유있다”…‘레인지로버’ 몰수 판단 위해 검찰에 보정명령

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 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재산 처분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 일부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는 추가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몰수·부대보전 청구 대상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천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 ‘레인지로버’로,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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