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09:33
업데이트 2018-01-23 0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에서 하향 조정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TF는 ▲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9월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