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본격 수사…양경수 등 출석 요구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본격 수사…양경수 등 출석 요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16 11:06
수정 2022-04-16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4.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4.13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측은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사례는 채증에 따라 출석조사 통보를 한 10여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당초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되는데, 경찰은 이번 집회가 해당 지침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집회와 같은 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반대 전국농어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도 사전에 신고된 299명을 훌쩍 넘은 5000여명이 모였다.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빠르게 두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