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너무 사소한 이유

‘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너무 사소한 이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1 18:06
업데이트 2023-01-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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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90대 장모가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가 1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 법정에서 검찰은 “A씨가 어린 아이를 같은 수법으로 숨지게 했다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을 것”이라며 “생명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것이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패륜이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징역 6년으로 감형하자 “가볍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 B(93)에게 “화장실 문을 왜 열어놓지 않았느냐”면서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B씨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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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장모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해 구조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겠다”면서 태도를 바꾸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1심에서 주장했던 심신미약도 항소심에서 철회했다”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족 모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장은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를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하지도, 돌보지도 못했고 결국 숨지게 했는데 피해자 부양 의무가 있던 자녀들의 A씨 처벌 불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사건 직후 ‘단순 사고’라며 A씨를 두둔했던 그들이 과연 A씨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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