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로 띄운 수천개 풍선… 접경지에 ‘쿵’ 불안이 내렸다

남북 서로 띄운 수천개 풍선… 접경지에 ‘쿵’ 불안이 내렸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0-09 18:12
수정 2024-10-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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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南 73회·北 26회 살포
화재 등 피해… 무력충돌 우려
파주·연천 주민, 스트레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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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날린 대남 쓰레기 풍선. 연합뉴스
북한이 날린 대남 쓰레기 풍선.
연합뉴스


“긴급재난문자 알림소리가 들리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소름이 쫙 돋는거예요. 불안감도 들면서 가슴이 떨리고 울렁울렁해져요.”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 사는 윤영한(67)씨는 이른 새벽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이라는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는 “가을걷이 준비 등 할 일은 태산인데 밭에 나가야 하나 자주 고민하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연초 경기 연천군 미산면에 텃밭이 딸린 주말 주택(세컨 하우스)을 장만한 문영희(55)씨는 후회가 막심하다. 지난달 북에서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집 근처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문씨는 “‘혹시 아무도 없는 평일 우리집에 풍선이 떨어져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6회에 걸쳐 오물풍선 6000여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보냈다. 풍선에 장착된 타이머와 화약띠가 폭발하면서 공장과 창고에 불이 나거나 차량 유리, 건물 지붕이 파손되는 등 80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 계기가 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탈북민단체는 73회 대북 풍선을 올려보냈다. 과거엔 파주시와 경기도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 풍선을 띄우는 행위를 막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풍선 살포가 잦아졌다.

주민들은 우리 군이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전방에서 격추를 시도하면 남북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김신학(52) 파주프로방스베이커리 대표는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파주 임진각, 연천 호로고로성 같은 접경지역 관광지는 관광객이 줄어 곧바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북을 자극하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풍선 살포를 최대한 막으려 노력 중이다.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월 20일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이 든 대형풍선 9~10개를 북으로 날려보내자, 해당 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포격 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일촉즉발의 과거가 여전히 생생하다”면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 살포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2024-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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