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영권 승계에 주식 저평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화에 8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 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회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관련 계열사 한화S&C의 주식 40만주(6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20억 4000만원(주당 5100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적어도 2만 7517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된 가격 5100원과의 차액만큼 김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1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