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조건 있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판결

“근무시간 조건 있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판결

입력 2015-01-17 00:04
업데이트 2015-01-1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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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소송 사실상 패소…일할 지급 옛 현대차서비스만 인정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라운드’에서 법원이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줘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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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도중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경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도중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전체 노조원 5만 1600여명을 대표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2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모두 인용될 경우 추가 부담금이 첫해 5조원 등으로 예상됐으나 극히 일부로 제한된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노조원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에게 근무 일수 계산에 따라 지급돼 온 ‘일할’(日割)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대차와 현대정공(현대모비스) 출신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그동안 현대차서비스 출신만 관행적으로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3사 통합 상여금 시행 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은 전체의 11%인 5700여명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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