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해” 입양 동자승 성폭행 승려 2심도 징역 6년

“용서받지 못해” 입양 동자승 성폭행 승려 2심도 징역 6년

입력 2016-01-28 11:21
업데이트 2016-0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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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승려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1심 판결 그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양해 키운 동자승을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고 갈 곳 없는 아이를 양육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8)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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